# PC에서

'PC에서'는 한국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개인컴퓨터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구분되는 컴퓨터 장치를 가리키며, 불법 영상 촬영이나 배포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엄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PC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99조 등에 따라 간음·추행죄와 연계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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