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PC에서 계정 자동로그인 무단 사용, 형사처벌·개인정보보호법·민사책임까지
공용 PC에서 자동로그인된 타인 계정을 열람·사용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 민사책임까지 간단히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와 유사한 사례, 위험한 행동, 안전한 대처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한국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개인컴퓨터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구분되는 컴퓨터 장치를 가리키며, 불법 영상 촬영이나 배포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엄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PC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99조 등에 따라 간음·추행죄와 연계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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