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에서 계정 자동로그인

'PC에서 계정 자동로그인'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계정 로그인 정보(예: IP 주소, 로그인 시간 등)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여 처리·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PC방 등 공공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자동로그인' 기능을 활성화하면 계정 해킹이나 타인 이용 위험이 커지므로, 이용 약관상 본인 계정 공유 금지와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공 PC에서는 자동로그인을 피하고 로그아웃 후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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