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의자

한국 법률에서 PC방 의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PC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영업소'로 분류되며, 의자는 일반적인 시설물로 취급되어 안전 및 위생 기준(예: 화재안전기준, 청결 유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내구성과 청소 용이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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