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청소년

'PC방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PC방 등 특정 업소의 야간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1]
이 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확인·제지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1]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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