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코드

한국 법률에서 QR코드는 별도의 독립적 정의가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 표시를 위한 '바코드'(컴퓨터 인식 막대 기호)와 구분되는 2차원 매트릭스 바코드로 언급됩니다. 이는 투표 관리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QR코드 부재 시 서류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용지 사용 시 바코드 규정 준수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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