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M 형사처벌

RPM 형사처벌은 공정거래법 제23-2조에 따라 재판매가격 유지(RPM, Resale Price Maintenance)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RPM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 제한 행위로,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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