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메신저

'SNS·메신저'는 한국 법률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메신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공개나 사칭 행위 등 불법 이용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1][6]. 이는 반복적 괴롭힘(예: 장난전화·문자 반복)이나 공포심 유발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연계되어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도 적용됩니다[1][7]. 일반적으로 실명 인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기준이 강조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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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개요

📅 2026년 01월 12일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인·배우자·동료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정 안에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범위를 넘는 열람·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이 몰래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인 기록 확보, 고객센터 신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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