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로

SNS로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맥락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행위를 가리키며, DM이나 오픈채팅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글·영상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화 맥락 전체를 고려해 의도를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가벼운 농담이라도 상대의 불쾌감을 유발하면 처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