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명예훼손

SNS명예훼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2]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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