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전

'SNS에 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명확히 정의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1][2][3]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傳, 전파·전송)'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전송 제한을 규정하며, SNS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3] 이를 위반 시 삭제 조치나 처벌이 가능하므로, SNS 이용 시 광고 전송 전 운영자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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