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가장한 채 가짜 제품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실제 배송 없이 결제만 유도하거나 저가로 속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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