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명예훼손

SNS 명예훼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과 피해자 특정성이 핵심 요건으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온라인 특성상 빠른 삭제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