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불법접속

SNS 불법접속은 타인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불법접속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3] 이는 해킹이나 비밀번호 도용 등을 통해 타인 계정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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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개요

📅 2026년 01월 12일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인·배우자·동료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정 안에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범위를 넘는 열람·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이 몰래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인 기록 확보, 고객센터 신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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