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DM

한국 법률에서 SNS DM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직접메시지(DM)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나 자료를 의미하며, 스토킹 행위나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DM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