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는 타인의 SNS나 메신저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로그인하거나 해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
이러한 불법 증거 수집은 사생활 침해로 소송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배우자 외도 조사 시 합법적 방법(예: 법원 사실조회)을 권장합니다.[1]
일반인은 비밀번호 도용이나 해킹을 피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한 증거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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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개요

📅 2026년 01월 12일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인·배우자·동료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정 안에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범위를 넘는 열람·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이 몰래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인 기록 확보, 고객센터 신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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