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SNS에'는 법률 용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를 의미하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간 실시간 소통과 콘텐츠 공유를 하는 플랫폼을 가리킵니다[1].
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인터넷 집단괴롭힘)은 지속적·반복적인 비난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사이트 규정 강화로 가해자 추적이 용이합니다**[1][2].
합리적 비판은 괴롭힘으로 보지 않으나, 욕설·사진 편집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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