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

한국 법률에서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의미하며, 주로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등)과 달리 출원·등록 없이 창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며, 기능적 요소가 아닌 창의적 표현 부분만 보호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앱이나 웹사이트의 버튼 배치, 색상, 레이아웃 등을 UI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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