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유리창 파손

가게 유리창 파손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손상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게 유리창처럼 타인 소유물을 인지하고 일부러 부수는 전형적인 사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핵심 요건이며,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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