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금반환

가계약금반환(假契約金返還)
가계약금반환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인데, 여러 사유(예: 금융 거절, 계약 불성립, 당사자 합의 등)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이 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총 매매가의 5~10% 정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지만, 매도자의 귀책사유나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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