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이 주먹

'가까이 주먹'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먹질과 관련된 폭행이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258조)를 가리키는 속어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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