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 인원·횟수

'가능 인원·횟수'는 법률에서 특정 행위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번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나 이용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 건강검진에서 의사 1인이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일반검진 120명, 암검진 70명 등)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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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배부 가 능 인원·횟수 위반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인쇄물 배부 가능 인원·횟수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정보나 실제 사건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국회법, 철도안전법, 개인 정치인 관련 기사 등이 있지만, 요청하신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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