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 효력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최종 등기를 보증받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이 가등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매도인이 제3자에게 재매도하더라도 가등기한 권리가 우선 보호받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로, 민법 제30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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