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길을 막거나 몸을 붙잡아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정상적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폭력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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