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채고

'가로채다'는 타인의 정당한 재물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의 인센티브를 가로채는 경우처럼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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