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사기

가맹계약 사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매출액, 수익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로는 약속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105조의2 등에 근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 가맹점주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부의 고의적 기망으로,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연계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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