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은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반환 의무를 위반한 때 적용되며, 피해 가맹인이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합니다. 일반 가맹사업자는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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