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갑질 대응

'가맹본부 갑질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지배·착취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체계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강요, 과도한 로열티 인상, 불합리한 영업 지침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처벌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는 공정위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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