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대표자 책임

가맹본부 대표자 책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와 연대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 보장을 하면 피해 가맹인이 대표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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