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직원

가맹본부 직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맹점 모집·관리, 계약 체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서 가맹점주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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