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포스용지 스티커 강제 구매

가맹본부 포스용지 스티커 강제 구매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포스(POS) 시스템용 용지나 스티커 등의 소모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유도를 침해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강제 구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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