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POS(Point of Sale) 용지와 스티커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영수증이나 스티커에 가맹본부의 명칭, 로고,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비자가 가맹점의 가맹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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