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제재 | 공정거래·형사 처벌·대응전략 총정리
가맹본부의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가맹점주의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POS(Point of Sale) 용지와 스티커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영수증이나 스티커에 가맹본부의 명칭, 로고,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비자가 가맹점의 가맹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본부의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가맹점주의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