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상표나 로고가 인쇄된 포스용지, 스티커 등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사업 운영을 방해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강제에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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