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제재

법률적 정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포스(POS) 용지나 스티커 등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강제 행위로,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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