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교부 위반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교부 위반은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계약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분쟁 이력, 가맹점의 평균 수익성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예비 가맹점주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본부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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