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로열티(수수료)를 부과하는 본사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열티란 가맹점이 브랜드 사용 대가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인데,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약자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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