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보복조치

가맹점 보복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보복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부당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신고했을 때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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