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상권보호 미이행

‘가맹점 상권보호 미이행’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일반음식점 기준)에 새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가맹본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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