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상표 무단사용

가맹점 상표 무단사용은 가맹본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가맹점이 본부의 상표나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가맹점주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사의 로고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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