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법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제4조의2 및 관련 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집단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약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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