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본사

가맹점주 본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
가맹점주 본사는 가맹점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상호, 상표,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본점 또는 본사를 의미합니다. 즉,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교육, 지원, 감시하는 주체입니다. 가맹점주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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