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상호 도용

가맹점주 상호 도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그 가맹점의 상호(이름)나 신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개인 신용과 명예를 침해하고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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