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처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법적 제재 정리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처벌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 유형, 행정·형사·민사 책임 구조, 가맹점주가 유의할 점과 FAQ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예상 매출, 원산지 표시 등)의 내용을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는 본사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해 점주가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하며, 최근 프랜차이즈 논란(예: 백종원 사태)에서 공정위 자료의 오래된 정보 제공이나 부동산 계약 후에야 확인 가능한 매출 산정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1]. 법 개정으로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이 강화되어 이러한 부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져야 합니다[1].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처벌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 유형, 행정·형사·민사 책임 구조, 가맹점주가 유의할 점과 FAQ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