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본사 사이

가맹점주·본사 사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개별 점포 운영자)와 본사(프랜차이즈 본부) 간의 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사는 상표, 경영 노하우, 시스템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양쪽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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