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맹점주가 본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횡령), 본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배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법상 임의관리인이나 대리인 지위에서 발생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죄)와 제356조(배임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가맹점주가 본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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