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는 가맹사업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가맹점주들이 결성한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단체 가입을 막거나 모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