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불이익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불이익’은 가맹사업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예: 협회)의 설립·운영·가입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가맹본부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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