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불공정 행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예: 협회)의 설립·운영·가입 등을 방해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가입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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