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동바리

가설동바리는 민사집행법상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설치한 비가동식 부속물(예: 문짝, 창호, 난간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할 때 이러한 가설동바리는 원칙적으로 건물과 함께 처분되지만, 점유자가 경매 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는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매 절차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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