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허벅지

법률에서 '가슴·허벅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부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신체 부분을 의미하며, 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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