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지급 횡령

'가장 지급 횡령'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형법 제355조 제2항)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급여를 위탁받은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본인(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실제 지급 없이 공제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 재산을 임무 위반으로 자기 이익에 사용하는 데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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